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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발송사이트 문자백

by 처방사 202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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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발송 관련 규정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항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5항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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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문자백 고객센터 1522-5180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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